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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고합67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5.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김을 가공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2011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2.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02번 길 27에 있는 동 안양 세무서에 ‘E’ 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 내역 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 매출에 따른 수입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22,350,034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조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2. 1. 27. 경 위 동 안양 세무서에 ‘E’ 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120,042,22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 위 동 안양 세무서에 2011년 귀속 종합 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46,941,419원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동 안양 세무서에 ‘E’ 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112,369,295원을 포탈하였다.

3. 2013년 조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동 안양 세무서에 ‘E’ 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157,434,138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위 동 안양 세무서에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67,073,577원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동 안양 세무서에 ‘E’ 의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