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7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 22.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