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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2186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북 C, D(등록전환 전 지번 E, F) 임야 합계 29,78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인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2016. 12. 19.경 피고에게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17. 5. 17.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불허사유 B군가축사육제한조례 부동의 신청지는 반경 1,000m 이내 이 사건 신청당시(2016. 12. 19.) 시행 중이던 구 B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시행 2015. 8. 19., B군조례 제2169호)에 따르면, 돼지사육에 제한되는 거리는 1,000m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된 구 B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시행 2017. 3. 27., B군조례 제2169호)에서는 그 거리가 2,000m로 변경되었다.

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B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 1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므로 돼지사육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사업예정지역은 B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되는 곳이고, G도립공원 경계에 근접하고 저수지 상류 및 숙박시설 인근에 위치(1km)하고 있어 돈사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개발행위 허가 부동의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1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입지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신청부지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돼지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