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1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바지사장 E를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쁜 점, E는 일관하여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 도주 중인 공범 C 및 실체가 불분명한 N차장이라는 인물에게 주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