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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3.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C은 F, G(이상 같은 날 구약식 처분)과 공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 모 명의로 되어 있는 H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과 F, G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유흥가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04. 21. 00:58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전자공고에서 보훈병원 방향 도로상에서 피해자 I(남, 46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드셨구만, 술 냄새 나는구만, 음주사고 처리하면 벌금이 얼마인데,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과 F, G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F, G(이상 같은 날 구약식 처분), K, L(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