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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4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순천시 C 건물 지하에서, 만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된 점수에 따라 5,000원권 아케이드 문화상품권이 배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5,000원권 아케이드 문화상품권 1장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속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