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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와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2006. 8. 16.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월 4%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약 4억 2,300만 원을 빌려 대부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30.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5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채무자인 G를 만나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 2,000만 원 및 그 이자를 대신 추심하여 올 것을 위임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위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 규제법령의 강화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연체ㆍ불량채권이 발생하여 2008.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4억 2,3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정함이 없어 월 1%의 이율로 대부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실제 대부업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2006. 8. 16.부터 2006. 11. 8.까지 고소인 E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합계 4억 2,300만 원 가량을 월 4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