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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정1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자창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목 부위를 1회 치려고 하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