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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7213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 찰과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후두부 찰과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였고, 구급 차로 병원으로 호송되었음에도 스스로 치료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하면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사실 인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은 판시 양형의 조건들을 들어 원심의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판결 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