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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4고합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에서 ‘E 골프클럽’이라는 명칭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이 실질적 1인 주주로서 설립한 회사로서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2004. 11.경부터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인사, 총무 등 E의 모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E의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A을 도와 E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 15.경 이후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2. 2. 22.경부터 G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자이다.

『2014고합236』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E는 2011년경 심각한 경영난으로 E 골프장 회원들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2011. 8. 1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E는 E 골프장 회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에 보증채무금 6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채권자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E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가 위 골프장 회원권 구매자들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입회금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5.경 피고인 개인 명의의 입회금 수납계좌(국민은행 H)를 개설하고 그 무렵 E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매일경제신문에 E 골프장 신규회원 모집 광고를 게재하면서 입회금 입금계좌로 피고인의 위 계좌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골프장 신규회원들로 하여금 입회비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