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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1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20경 부산 사상구 B 문구점 앞 이면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동로 방면에서 엄궁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B 문구점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업소용 아이스크림 냉장고 수리비 등으로 2,321,500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피해현장 사진촬영

1. 피해금액 총액 사본, 냉장고 견적서 사본, 문구류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