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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30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5:2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근 E 호텔 종업원인 F과 숙박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F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 G을 폭행하다가, 폭행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경찰관 H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고,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아 경찰관을 넘어지게 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및 태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