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0819

지분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9,832,250원 및 그 중 56,9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E, F, G는 2012. 10. 29.경 별지 목록 기재 웨딩홀(변경 전 상호 : H웨딩홀, 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의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조합관계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출자비율을 D 35%, 피고 15%, E 28%, F 12%, G 10%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웨딩홀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익분배 등을 이행하지 않자 D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574호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5. ‘D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투자금반환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2014. 4. 28.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되었다

피고는 2014. 7. 3. F, G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28. E으로부터 각 그들의 지분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3. 31. 이 사건 투자금반환 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3829호로 D이 피고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채권 중 1억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9,832,250원 및 그 중 56,923,0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