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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16:4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이웃에서 어린이 축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45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B)

1. 음성파일 CD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먼저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