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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은 후 통장 1개를 대여하는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및 이송,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영장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