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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3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우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총무직 인수인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명부의 교부를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K의 말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선거에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최소한 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확인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 없이 문건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이나 상급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확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갈등 상황 및 경과, 이 사건 유인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