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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 관한 이관 논의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농협법’이라 한다) 시행 전 단위조합과 피고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업과 유사한 공제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단위조합이나 피고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였고, 위 기금은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부문계정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 농협법에 관한 법률안이 2009. 12. 16. 국회에 제출되면서 피고가 운영하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농협보험 신설 시 공제사업 적립금의 처리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2010. 4. 20.경 국회에서는 피고의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을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관하여 피고 측의 반대 주장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박이 이루어지는 등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적립금의 이전 피고는 2010. 12. 21. 제9차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방안’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64조에서 정한 기금의 공통경비인 ‘관리기관운영비의 기금계정별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사업 부실액의 3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