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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1083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여수시 B 외 6필지 중 4,65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 1) 지방도 C선 가시권에 있어 자연경관 훼손 우려 2) 도로 조망권으로 미관 훼손 우려 3)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필지에 전원주택 16채가 건설 중에 있어 마을 및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로 입지 부적정 4)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현장과 불일치로 확인 불가 5) 계획부지가 정형화되지 않아 미관 훼손 우려 6) 우수처리계획 불합리에 따른 배수문제 발생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입지 부적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