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5856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