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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05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