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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4675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 및 그 중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나머지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의 요구에 의하여 2015. 3. 19. 피고 C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원을, 2015

3. 25. D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갑1-1, 2, 변론 전체의 취지). 이후 원고와 E(주)[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갑4)에 의하면, 을(원고)은 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사건 회사)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고(1조), 갑은 을에게 투자금의 잔금 완납 다음날부터 연 15%의 수익금을 매년 8월, 1월, 2월, 4월의 각 15일마다 지급키로 하며(2조), 투자기간은 투자금의 잔금 입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조)는 내용이다.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들과 D은 공동으로 캠핑장을 조성하여 영업을 하기로 한 동업체로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니 위 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의무를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은 D의 개인 채무이거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D이나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판단 (1) 아래 (2)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과 D은 캠핑장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동업체로서, 자금유치에 관하여 동업체의 대리권이 있는 D을 통하여 위 동업체에게 위 각 돈을 위 투자약정서와 같은 내용(실질적으로는 소비대차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으로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위 동업체가 설립한 이 사건 회사가 위 투자약정대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이상 위 투자약정은 이 점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소장 송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