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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517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9. 30.부터 2007. 10. 22.까지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 교보다사랑 유니버셜CI보험, 흥국생명보험사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우체국보험사 하이로 정기보험, 올커버 건강보험, 하이커버 건강보험, 흥국화재보험사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 차티스보험사 늘건강보험 등 자신 명의로 보험 7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576,045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2005. 10. 11.부터 2007. 11. 27.까지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 교보다사랑 유니버셜CI보험, 흥국생명보험사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우체국보험사 하이로 정기보험, 올커버 건강보험, 흥국화재보험사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 차티스보험사 알찬 질병입원비보험 등 자신 명의로 보험 6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646,870원을 납부하여 온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9.부터 2008. 12. 15.까지 27일간 김해시 소재 D병원에 상세불명의 위궤양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후 통상적인 약물 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7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9.부터 2013. 3. 25.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는 등 총 551일 동안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31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