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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14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3. 100,000,000원, 같은 해

7. 2.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D의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2014. 6. 3. 100,000,000원, 같은 해

7. 2.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당시 D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승낙을 얻어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