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6.04.27 2015허698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C/D/2009. 2. 9./E (2) 구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F/G/H (나) 구성 : (다) 사용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레코드판,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 음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디스켓 및 콤팩트디스크용 케이스, 비디오레코더, 비디오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콤팩트디스크용 레코드플레이어, 카세트플레이어, MP3플레이어, 오디오테이프 레코더, CD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카세트레코더, DVD플레이어, 녹음재생기구, 비디오테이프레코더, 만화영화 (라) 사용자 : 피고 (2) 선사용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I/G/H (나) 구성 : (다) 사용상품 : 별지 3과 같다.

(라) 사용자 : 피고 (3) 선사용상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J/G/H (나) 구성 : (다) 사용상품 : 선사용상표 1의 사용상품과 같다.

(라) 사용자 : 피고 (4) 선사용상표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K/G/H (나) 구성 : (다) 사용상품 : 별지 3과 같다.

(라) 사용자 : 피고

다.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 소녀시대 (2) 사용서비스업 :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3) 사용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 및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12.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