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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9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행정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11. 28., 2014. 12. 2.부터 2014. 12. 5.까지, 2014. 12. 10., 2014. 12. 23., 2015. 7. 23.부터 2015. 7. 24.까지, 2015. 7. 26.부터 2015. 7. 28.까지 총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31.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복역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도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