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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7:3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25에 있는 사능 I.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능 I.C 진출로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순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3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32,35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2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