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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11 2017가단17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5. 1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권 및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