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3:27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1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2회 차고, 위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들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F(17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의 싸움으로 피고인이 열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