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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8. 10.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4』

1. 2018. 12. 21. 무렵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8:30 무렵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도자기 재질의 소형 분수대 1개, 여행용 캐리어 가방 1점, 고무코팅 목장갑 5켤레, 스테인리스 그릇 1개, 몽키스패너 1개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55 무렵 동해시 E에 있는 ‘F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마트 앞 길가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71,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화분 5개, 3단형 목재화분 받침대 1개, 오각도자기 화분 2개를, 위 F점으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동해시 H 건물 안에 옮겨 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화분 등을 절취한 직후 다시 F점으로 돌아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마트 앞 길가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식물 영양제 2개를 가져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8. 12. 24. 무렵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2:00 무렵 동해시 I에 있는 J약국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마스크 3개, 팔꿈치보호대 1개, 무릎보호대 1개, 허리보호대 1개, 손목장갑보호대 1개, 발목보호대 1개, 때사랑 목욕용품 1개, 메디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