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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20가단506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