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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2 2018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0:45 경 울산 중구 평상 4길 10에 있는 약사 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 산 61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아반 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제 1 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