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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47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9.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한 달 뒤인 2010. 6. 18까지 기존 차용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8. 12. 5.경 농협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0. 5. 19.경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2010. 6. 18.경까지 갚기로 약정한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6. 5. 위 농협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2010. 7. 5.로 변경하였고, 2010. 7. 5.에는 위 농협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다시 2011. 7. 5.로 변경한 점, 피고인은 변제기일 이전인 2010. 6. 8.경 자신이 운영하던 ㈜E 명의로 9억 60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본인 또는 처 등의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위 변제기일에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갚을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대출금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