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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1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피해자 C( 여, 59세 )와는 같은 마을에 이웃으로 살면서 혼자 사는 피해자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말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맥주를 달라고 한 후 그 곳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6. 경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이후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계속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9. 06:00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논을 둘러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2-3 일 안에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경과 같은 달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술 먹고 약 먹을라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4. 경과 같은 달 1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피고 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 질까 봐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 니 아들과 딸에게 그 날 있었던 일을 전부 알리고 노인정과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