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5. 22.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다.
피고들과 D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나. 피고 B는 2018. 2.경부터 연락을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으로 D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친분을 쌓아오다가 2018. 8. 14. 피고 C와 D 사이에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동안 D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15일에는 원고에게 “D 집, 회사로 소송장 발부합니다, 제가 너무 이 감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미치지 일보 직전이네요, 미안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연락드린 것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10. 10.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메시지 및 “이 여자 저 여자 가지고 노는 D이란 사람이 도저히 용납불가하여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리 무례한 점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11. 1.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 원고에게 “D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제가 더 심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힘들게 한 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D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D이 용서를 구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B와 D 사이에 위와 같은 교류가 있을 무렵 D과 별거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