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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218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5. 10.부터 1995. 2. 16.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