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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7236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9. 29. 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외 3필지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9조 등에 따라 2011. 11. 4.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자진정비(원상회복)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B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1. 11. 8.에 2차 시정명령, 2011. 12. 8.에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B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2. 1. 4. B에게 이행강제금 256,594,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이행강제금을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하고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거쳐 2013. 3. 8.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13. 접수 제10527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B은 2013. 9. 2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B의 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에 이르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6. 20.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가 B의 사망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