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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9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1:55 경 수원시 장안구 B 지층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34 세) 와 이전에 있었던 상해 사건의 합의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양 아치’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노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2:26 경 위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해 사건에 관한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