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6두19549 판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위헌 및 정당성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위헌 및 정당성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요지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