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포터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심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