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포터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심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