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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6 2016노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이유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