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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3 2016가합2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은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6. 1. 26.까지는...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7년경 피고 B에게 25.5톤 덤프트럭 2대(차량번호 F, G)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위 덤프트럭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이 2009. 9.경 원고로부터 매수한 위 덤프트럭 2대를 해외로 수출하여 2009. 9. 23. 위 덤프트럭 2대의 건설기계등록이 모두 말소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B에게 덤프트럭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B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I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임야 3,431㎡ 중 1,6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면서, 만일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7,500만 원에 매수한다면, 덤프트럭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③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H이 2013. 12. 23.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같은 날 H에게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 부동산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 - 덤프트럭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감액금액 1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H은 2014. 7.경까지도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담당하였던 피고 D와 H의 이사인 피고 E이 2014. 7. 23. 원고에게 2014. 8.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