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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5346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206/147296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8. 10. 6.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A, D, E, F, G, H, I, 총 8명이 있다.

다. 1) 망인은 2017. 7. 12.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7. 7.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08. 9. 18.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200만 원, 근저당권자 J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3. 10. 16.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560만 원, 근저당권자 J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3) 2018. 10. 11. 피고가 E과 J조합과의 대출계약을 인수하고,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은행예금채권 296,483원이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부터 현재까지 147,000,000원이다. 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8. 10. 6. 기준으로 대출원금 합계 88,06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조합 신가지점 및 월계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부동산 등기절차 이행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망인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서만 외관상 작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