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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2018. 7. 23.경 오산시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헤어진 후 잠을 자러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더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00:04경부터 02:16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