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납품대금을 12,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평택시 D 공사현장에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창문 규격이 16T페어에서 23T로이로 변경되고 방화문이 추가됨에 따라 이 사건 납품대금은 720,000원이 증액되었다
(규격 변경금액 420,000원, 추가 방화문 금액 300,000원).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1,94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0. 잔금 및 방화문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00,000원(= 잔금 10,000,000원 방화문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창문의 납품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납품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33,325,000원(공사대금 18,450,000원 손해배상금 14,8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이 사건 창문에 대한 모든 납품 준비를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납품대금 중 4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창문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납품대금 지급의무와 이 사건 창문 납품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납품대금에 관한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피고들의 이행지체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