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2019. 8. 15. 10:21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번길 동춘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0:21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번길 동춘역 사거리 앞 편도 7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원인재역 삼거리 방면에서 송도1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등,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