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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1. 8. 20:00 ~ 22: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과일안주 3접시 등 대금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2. 2013. 1. 18. 22:00 ~

1. 19. 2: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카페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대금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3. 2013. 1. 20. 19: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종업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카스’ 맥주 3병 18,000원, ‘카프리’ 맥주 12병 84,000원, ‘아사히’ 맥주 1병 10,000원, 바카디 2잔 16,000원, 과일안주 1접시 20,000원, 대금 합계 14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3. 4. 30.부터 6개월간 L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