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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13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전 남편인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부동산 관련서류를 가져가 설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대법원 1992. 10. 2.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위해 원고의 전 남편인 D와 피고 등이 모인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위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전 남편인 D는 2014. 8. 1.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등기필증과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은 물론 같은 날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