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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8고정1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대령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20:00 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위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 D( 여, 00 년생) 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곱창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