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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0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노무 새끼, 선배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고, 자칫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 11.경 이후로는 17년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