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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4992

손해배상(기)

주문

반소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반 소원 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반소 원고는 2017. 5. 16. 반소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5.부터 2019.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반소 원고는 2017. 7. 25.까지 반소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6억 6,00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무렵 반 소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 묵시로 갱신되어 오다 반소 피고는 2020. 8. 20. 반소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반소 피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가 합 58673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반소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4. 임대차 보증금 6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반소 피고는 2020. 11. 20. 반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함과 동시에 공탁된 위 6억 6,000만 원을 수령하고, 2020. 12. 7. 본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반소 원고의 주장 요지 반소 원고는 2020. 11. 4. 반소 피고를 위해 임대차 보증금 6억 6,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그 이후 반소 피고는 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차임 220만 원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의 동의 없이 반 소원 고가 이전에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원목 소재의 방문 4개와 벽장에 흰색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원목으로 서의...